산정특례 대상자, 신청방법, 재등록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방법, 재등록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암환자, 중증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면제 결핵환자, 잠복결핵환자 등을 대상으로 병원비와 약제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관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42개가 추가되었고,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자와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은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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